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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단상 - 여러분이 몰라서 안 쓰는 증권사 서비스

투자단상

by 자본노동자 2023. 4. 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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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노동자입니다.

 

오늘은 증권사에서 제공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있다면 아마 수수료일 것입니다. 송금 수수료, ATM 수수료, 매매수수료 등등. 생각해보면 업체도 인프라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에 당연히 비용이 들지만, 어쨌든 체감상 돌아오는게 없으니 아쉬운 건 사실이죠.

 

물론 상시로 진행되는 이벤트 때문에 사실상 국내 증권사들은 무료 수수료 정책을 시행중이고, 브로커리지는 해외주식이나 선물 파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무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직자 입장에서 다소 멋쩍인 말이지만, '남는게 없다' 그거야 뭐 증권사들 사정이고. 자산을 맡기고 매매를 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준을 충족하는 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아주 유용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쓰지 못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 금융상품 홀딩, 2) 이자 협의, 3) 세무상담 등이 대표적인데요.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 금융상품 홀딩은 말 그대로 평소에 얘기했던 금리, 투자기간, 신용등급에 부합하는 상품이 풀리는 순간, 담당자가 미리 수요를 파악했던 고객을 위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관리고객이

 

'1억원을 들고 있는데 내년에 나갈 돈이라서 1년 미만투자를 희망하며,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안정적인 상품을 찾는중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했던 담당자는 신용등급이 안정적인 중금리 단기채 상품이 풀리는 순간, 상품부서에 연락해서 그 고객용으로 1억원을 홀딩합니다. 좋은 상품의 경우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은 매우 유용한 서비스죠.

 

두번째 2) 이자 협의는 위의 채권상품은 물론, 신용이나 대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사실 저는 그리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신용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금리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런데 지점이나 본사에 관리자를 잡는다면 이 금리는 각 증권사의 방침에 따라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형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협의 폭이 좀 더 넓은 편인데요. 이는 회사 자체의 브랜드로 고객을 모으기 힘든만큼 영업부서 담당자의 자율성을 더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금액이나 약정에 따른 고객등급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아무런 협의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이자를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를 받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고객보다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 역시 증권사 직원이 은행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적 자율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은 3) 세무상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 매매수수료, 적어도 국내주식 브로커리지는 사실상 포화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증권사들이 WM(Wealth Management)의 방향성을 종합자산관리로 바꾸는 중인데요. 그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세무상담입니다.

 

꼭 주식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위가 큰 부동산 상속 혹은 법인세 등의 경우도 세무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보통 담당자가 일차로 고객의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본사나 지점에 있는 세무사와 협업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역시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세무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고객이라면, 통상 이 서비스도 무료입니다. 해외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고객일수록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알짜 서비스죠.

 

물론, 이 서비스들이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는 거의 안 하는 고객이 세무상담을 신청하면, 한두번은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담당자의 완곡한 거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하게 이자 협의를 받고 싶다면 지점이나 본사에서 내 계좌를 관리해줄 담당자, 즉 PB를 지정해야합니다. 보통 자산이나 소득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 역시 온라인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만약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일정기간 매매를 안 하면 극단적인 경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기준이 널널하지만, 역으로 그만큼 영업적 판단에 의해 미제공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여건에 계시면서도 존재를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금융상품이나 세금에 대한 이슈는 투자와 자산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한번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늘 공짜니, 여러분도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이 외에도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다양하고, 아는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글은 100% 개인의 사견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에 대한 어떠한 확정이나 보증도 담고 있지 않으며 투자추천이 아닌 단순 분석/정리글입니다. 투자는 100% 본인 책임이며 본 블로그는 투자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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